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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8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시 □구 □□동 1가 6-1
                 대표이사 정○○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11. 2. □□도 □□시 □□구 □□동 30-2에 있는 △△△ 골프빌리지(△△△△카운티)콘도미니엄 202동 202호(토지 546.737㎡ 및 건물 153.92㎡의 2분의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1. 18. 및 11. 19. 그 취득가액(209,905,560원, 전체 가액의 2분의1)에 표준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617,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 시 중개수수료(10,000,000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은 콘도미니엄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별장이라는 사유로 취득가액(219,905,560원)에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10%)를 적용하여 2009. 10. 14. 취득세 30,484,190원, 농어촌특별세 1,935,160원, 계 32,419,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콘도미니엄(숙박업)으로서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시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콘도미니엄이라는 외형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결혼예식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보유․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고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 외 △△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04. 10. 7.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2인 공유제 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4. 11. 2. 특수관계(100%출자)에 있는 △△△△가스(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법인으로부터 각각 2분의1씩 취득하여, 같은 해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⑶ 청구인은 2004. 11. 18. 및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209,905,660원, 표준세율 2%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4,617,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⑷ 처분청 직원들(7급 장○○ 외 1)이 2009.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내용에 따르면, 위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매점․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고,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객실은 1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골프장안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를 비치하고, 객실키(마스터키)는 프런트에 보관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콘도미니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골프빌리지 콘도미니엄’(△△△△카운티)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 등이 없고 객실 열쇠도 청구인 등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인 등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월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⑸ 처분청은 2009. 10. 14.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 콘도미니엄(숙박업)이나 당해 물건의 현황은 별장이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콘도미니엄으로서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시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콘도미니엄이라는 외형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결혼예식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용으로 보유․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되,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중과세(표준세율의 5배)하는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원권 또는 지분권 소유형태의 콘도미니엄으로서 당해 회원권 또는 지분권자에게 허용된 연중 사용일수 이외에는 일반인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위 콘도미니엄(△△△△카운티)의 경우 위 인정사실 ‘⑴항, ⑵항 및 ⑷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컨트리클럽) 안에 위치하고 있는 콘도미니엄(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 이외의 매점이나 문화체육공간 등 부대시설이 없고,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객실은 1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골프장 안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를 비치하고, 객실키(마스터키)는 프런트에 보관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콘도미니엄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위 콘도미니엄은 객실예약접수대장․숙박부 등이 없는 등 청구인 등 소유권자 이외의 제3자의 이용내역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없고, 객실 열쇠도 청구인 등이 보관하고 있는 등 청구인 등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위 콘도미니엄의 관리․운영도 사업자로 등록된 위 법인에서 하지 않고 위 △△△△카운티 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한 ‘△△관리주식회사’에서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면서 ‘△△△△카운티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월별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있는 등 콘도미니엄(관광숙박업)이라기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결혼예식 유치를 위한 업무용’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예식업 등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컨벤션웨딩)의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내용 및 고객 등 제3자가 이용한 내역이 없는 등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업무용 부동산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청구인 등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업무용이 아닌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현황(콘도미니엄)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별장)에 따라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이하 생락)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를 관광사업자(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생략)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제4조 (등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등록기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3.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동일 단지 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 또는 간이 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장․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 제목
765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 취득세를 환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764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763 경정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6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760 건축물 신축시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759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758 냉방시설 중 냉각탑 등의 교체․수리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개별식 항온항습기의 설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757 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의 숙소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56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잦은 고장과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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